금연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5년 '금연'을 도와주는 '금연 괴담' 직장인 김의철 씨(43세, 남)는 하루에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웠던 애연가지만 지난 12월 말경 독한 의지를 갖고 금연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 인상되는 담뱃값도 부담이 됐고 무엇보다 새해를 맞이해 건강을 관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연을 시작한 첫날부터 변비 증상이 시작돼 용변 보기가 힘들었으며, 속도 더부룩하고 생활이 불편하게 되어 평소 대변을 볼 때 흡연하던 것이 습관이 돼어 용변을 볼 때만이라도 담배를 다시 피워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금단증세 48시간 안에 최고조, 1~2주 지나면 완화 새해가 되어 금연을 결심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로 인해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담배를 끊게 되면 다양한 금단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더보기 제3의 금연, 흡연자가 머문 자리도 피해라 담배의 백해무익함은 이미 알려져 있죠. 최근에는 흡연자 뿐만아니라 간접흡연자에 대한 건강유해성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엎친데 덮친듯 제3의 흡연에 대한 연구결과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데일리는 마누엘라 마르틴스 그린 교수가 이끈 미 캘리포니아대학 세포생물연구팀의 연구결과, 제 3의 흡연이 노출되면 페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 3의 흡연이란 담배연기의 독성물질이 옷이나 머리카락, 카페트 등에 묻은 뒤 타인에게로 접촉되면 직간접 흡연과 유사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라네요. 흡연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것 뿐만아니라 연기가 누적되어 남아있는 벽지, 커튼, 쇼파 등 생활깊숙한 곳에 유해물질이 남게 된다니,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독.. 더보기 이전 1 다음